근로자직업능력개발 훈련과정의 경우,
학습시작 이후 중도포기/미수료 시 고용노동부 패널티 적용됩니다.
패널티 적용 안내
(2019.1.15 이후 카드발급자 적용)
미수료 1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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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료 2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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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료 3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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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내일배움카드 수강취소
- 내일배움카드 잔액 부족한 경우
- 내일배움카드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 패널티 적용 카드사용중지 (미수료 및 중도 탈락)
- 중복 건 수 3건(타기관 포함) 이상 수강 중일 경우
- 수강취소는 학습 시작 당일까지 가능합니다. 학습 당일 취소는 오후 6:00까지 고객센터(☎1588-6559) 접수를 통하여 가능합니다.
- 국민내일배움카드가 아닌 타카드로 신청한 경우
이 외에도 규정에 따라 수강신청이 취소 될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취소처리 시 본인 부담 결제금액은 환불 처리 됩니다.
수강신청 전 www.hrd.go.kr 또는 대표번호 ☎1350에서 본인의 카드 상태를 확인하신 후 수강신청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 내일배움카드 과정의 수료기준
정부지원 과정이므로 훈련과정의 학습기간 변경(오프라인 학습일 포함), 평가, 과제 등 수료기준 변경이 불가하오니, 신청 과정의 수료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근로자 내일배움카드과정에 대해
상기 내용을 정확히 숙지하고 수강신청 합니다.
2019년 0월 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