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은행 환불규정
- 과정 개강일 7일 이내 : 전액 환불
- 과정 개강일 7일 이후
반환 사유 | 반환사유 발생 시점 | 반환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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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8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 과오납된 금액 전액 | |
법 제28조제4항제3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 수업 시작일 전일까지 | 학습비 전액 |
수업 시작일부터 총 수업시간의 1/6 경과 전 | 학습비의 6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 |
총 수업시간의 1/6 이상부터 1/3 미만까지의 기간 동안 | 학습비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 |
총 수업시간의 1/3 이상부터 1/2 미만까지의 기간 동안 | 학습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 |
총 수업시간의 1/2 이상 경과 | 반환하지 않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