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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지원 과정을 수강하시는 회원님들께서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52조 2항 및 시행규칙 제7조 2항에 의거, 훈련비용 지원을 위하여 결제 시 최초 1번의 주민등록번호로 실명인증과정을 거치셔야 합니다.
주민등록법 내용 확인* 환급 과정 신청시 연락처는 필수 값입니다. 정확한 정보가 아닌 경우 독려 문자 수신이 불가합니다.
* 환급 과정 신청시 연락처는 필수 값입니다. 정확한 정보가 아닌 경우 독려 문자 수신이 불가합니다.
* 옵션 선택시 HRD-Net 카드 발급 정보와 동일하게 선택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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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관리번호 11자리를 기재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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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신청시 매번 입력하실 필요 없이 편리하게 최근 정보를 자동으로 불러올 수 있습니다.
(PC웹 MY 캠퍼스 > 회원정보 관리에서 언제든 수정/삭제 가능합니다.)
주의사항!
국민내일배움카드로 수강신청 시 <휴넷>과 <HRD-Net>에서 모두 수강신청되어야 최종 신청이 완료됩니다.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훈련과정의 경우, 학습시작 이후 중도포기시, 고용노동부 패널티 적용 됩니다.
※ 패널티 적용 안내 ※ (2019.1.15이후 카드발급자 적용)
- 1회 : 한도 20만원 차감
- 2회 : 한도 50만원 차감
- 3회 : 한도 100만원 차감
※ 국민내일배움카드 수강취소
- 국민내일배움카드 잔액 부족한 경우
- 국민내일배움카드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 패널티 적용 카드사용중지 (중도탈락)
- 수강취소는 학습 시작 당일까지 가능합니다. 학습 당일 취소는
오후 6:00시까지 고객센터(☎1588-6559) 접수를 통하여 가능합니다.
이 외에도 규정에 따라 수강신청이 취소 될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취소처리 시 본인 부담 결제금액은 환불 처리 됩니다.
수강신청 전 www.hrd.go.kr 또는 대표번호 ☎1350에서 본인의 카드 상태를 확인하신 후 수강신청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개정으로 인해 추후 지원내용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국민내일배움카드 과정의 수료기준
정부지원 과정이므로 훈련과정의 학습기간 변경(오프라인 학습일 포함), 평가 ,과제 등 수료기준 변경이 불가하오니, 신청 과정의 수료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국민내일배움카드과정에 대해 상기 내용을 정확히 숙지하고 수강신청합니다.
2020년 2월 6일
과정명 | 직장인의 기본상식! 회계기초와 재무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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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서류 영문명 | 여권과 동일한 영문명으로 기재 |
받는분 성함 | 받으실 분의 영문명 기재 |
주의사항 |
국가별발송조건 검색을 통해 배달조건을 꼭 확인하시고 신청하세요. 주소 입력시에는 꼭영문으로만 입력해야 합니다. 영문이 아닌 한자나 일본어 기타외국어로 입력시 배송이 되지 않습니다. 국가별 발송조건 검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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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
휴대폰 | |
주문메모 |
※ 주문메모 작성방법 - 영문명(여권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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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송상품 | 프리젠테이션 1막 5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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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셀 1막 6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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