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인증 및 정보 활용 입력
학점은행 과정을 수강하시는 회원님들께서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2항에 의거, 학사관리를 위하여 결제 시 최초 1번의 주민등록번호로 실명인증과정을 거치셔야 합니다.
주민등록법 내용 확인
실명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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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신청동의서 작성
* 신청 강의별로 강의계획서 확인 동의를 체크하셔야 수강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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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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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코드 적용시 추천인 등록 불가합니다.
결제방법
※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은 익월 10일 까지 발급 가능하며 (익월 7일 이내 신청 권장) 지금 발행을 원하시면, 결제증빙서류 발행방법을 선택해 주세요.
계산서 발행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