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인증 번호 확인

고용노동부 고시 제 2018-22호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지원규정] 에 의거하여,
환급과정 수강생은
휴대폰을 활용한 본인인증을 1일 1회 진행 해야 합니다.

본인인증 후 학습 진행해 주세요.
  • 휴대폰 인증
    휴대폰

    본인 명의의 휴대폰으로 인증번호를 전송 받아 본인확인

  • 휴대폰 인증이 불가능한 경우
    휴대폰 인증이
    불가능한 경우

    예외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다른 수단으로 인증 가능 합니다.

※ 본인인증이 어려울 경우 고객행복센터로 문의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