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식포인트는 실 결제금액의 50%까지 사용 가능
* 고용보험환급제도, 근로자카드 신청시 지식포인트 사용 불가
* 학습도중 휴학을 신청한 과목은 고용보험 환급 적용 불가
* 체크카드형태의 근로자카드 이용 시,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체크카드계좌에 잔고 보유 必
* 근로자카드로 신청후 미수료했을시, 패널티(감액 및
이용제한)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카드 수강 시, 1~5개월차의 각 과목 모두 수료 必 (미수료 시 학습정지 60일) *고용보험환급 수강 시, 1~5개월차의 각 과목 모두 수료 必 (미수료 시 환급 불가)
* 지식포인트는 실 결제금액의 50%까지 사용 가능
* 고용보험환급제도, 근로자카드 신청시 지식포인트 사용 불가
* 학습도중 휴학을 신청한 과목은 고용보험 환급 적용 불가
* 체크카드형태의 근로자카드 이용 시,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체크카드계좌에 잔고 보유 必
* 근로자카드로 신청후 미수료했을시, 패널티(감액 및
이용제한)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카드 수강 시, 1~5개월차의 각 과목 모두 수료 必 (미수료 시 학습정지 60일) *고용보험환급 수강 시, 1~5개월차의 각 과목 모두 수료 必 (미수료 시 환급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