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ebook Twitter 근로자카드 무료강좌 근로자카드 발급받기
1 근로자카드는 어떻게 발급받나요?
근로자카드 신청은 HRD-Net(www.hrd.go.kr) 에 접속 후 공인증서 로그인 후 > 빠른서비스> 근로자카드신청 메뉴에서 가능합니다.
신청화면의 정보를 작성하고 관련서류를 파일로 첨부하거나 고용센터로 직접 방문하여 신청 후 서류상 문제가 없다면 7일 이내에 처리되며, 카드 발급은 카드신청 시 선택하신 신용카드사에서 전화 연락이 오고 진행됩니다.
단, 현재 고용보험 미가입 상태면 신청이 불가능하며, 카드신청 후 자세한 진행현황은 신청고용센터에 문의하시면 관련 정보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2 근로자카드는 누구나 발급가능한가요?
근로자카드는 고용보험을 납부중인 재직자를 위한 국비지원카드입니다. 중소기업재직중인 근로자, 대규모기업 만 45세이상 근로자, 육아휴직자, 무급휴직자, 비정규직근로자, 고용보험료 체납액이없는 자영업자 등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발급받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실업자의 경우 내일배움카드(실업자)를 통해 교육비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근로자카드로 어떤 과정을 수강할 수 있나요?
근로자카드로 온/오프라인에서 필요한 과정을 수강하실 수 있으며, HRD-Net(www.hrd.go.kr)에서 > 훈련과정 검색에서 조회가능합니다.
휴넷에서는 현재 140여개의 자기계발 과정을 근로자카드로 수강가능하며, 본인부담비용은 0원입니다. 130만원 5개월 MBA과정도 근로자카드로 수강시 35만원 ~ 50만원으로 저렴하게 수강가능합니다.
4 근로자카드로 훈련과정을 수강했는데, 미수료시 패널티가 있나요?
과정을 수강하여 미수료/수강포기시에는 패널티가 있습니다.
미수료 횟수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는 교육비가 줄어듭니다.
1회 미수료시 20만원, 2회 미수료시 30만원이 차감되며, 3회 미수료시 남은 유효기간 동안 훈련과정 수강제한 및 카드 유효기간 만료일로부터 최대 3년간 발급이 제한됩니다.
※ 2017년 2월 27일부터 즉시 적용
5 근로자카드는 한번 발급받으면 5년간 계속 사용가능한가요?
근로자카드로 최대 5년간 교육비 지원이 가능하지만, 발급 후 3년이 지나면 반드시 근로자카드 재발급(갱신)을 하셔야 합니다.
(카드유효기간과는 별개)

근로자카드 발급 후 3년이 지나면 반드시 HRD-NET에서 카드 재발급(갱신)을 받으셔야 교육비 지원혜택을 지속적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자카드 재발급(갱신)시 기존카드는 자동으로 정지되며 새로 받으시는 카드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단, 근로자카드 유효기간 3년으로 연장 되는 건은 2017년 2월 28일 발급 & 갱신부터 적용됩니다.
6 근로자카드 지원금액 계산은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나요?
근로자카드는 1년에 200만원, 5년동안 300만원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지원 한도금액 산정기준은 연단위로 계산이 됩니다.
예시 1) 2017년 1월에 근로자카드를 발급 받아 2017년에 100만원을 사용했다면 2018년 1월에 다시 연간한도 200만원 한도금액이 생성 되는 것이 아니라 2017년 1월 1일에 다시 연간한도 200만원이 생성이 됩니다.
예시 2) 2017년 1월에 카드를 발급받아 연간한도 200만원을 모두 사용했다면 2018년 1월에는최대 100만원까지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단, 5년동안 300만원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