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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훈련 지원규정 제4장 제12조
정책 닫기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훈련과정을 미수료 하거나 수강을 포기하는 훈련생에 대해서는 「중도탈락에 따른 지원 제한 기준」에 따라 지원금액을 감액하거나 수강을 제한하여야 한다.
[표] 미수료, 수강 포기 등 중도탈락에 따른 지원 제한 기준
(2019.1.15 이후 카드 발급자 적용)
미수료 1회 | 한도 20만원 차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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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료 2회 | 한도 50만원 차감, 60일 카드 사용 중지, 자비부담 20% 부과 |
미수료 3회 | 한도 100만원 차감, 60일 카드 사용 중지, 자비부담 20% 부과 |